2025년 8개 성분 약제 급여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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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개 성분 약제 급여 "재평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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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이 선정됐다. 이들 약제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25년 말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가 결정된다.

’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①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 ③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 고려)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02~’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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