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식품원료로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범위, 처리 기간 등 신설
식품원료로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범위, 처리 기간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가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 신청 서식 및 처리 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 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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