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8개 항목...2월부터 순차적 실시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항목이 사전 예고됐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수립한‘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공개, 이달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된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이다. 2월,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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