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췌장염' 방치하고 반복되는 경우 심각한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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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췌장염' 방치하고 반복되는 경우 심각한 결과 초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4.02.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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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김효정 교수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김효정 교수

췌장은 이자라고도 하는데 15cm 가량 되는 긴 모양의 장기로 위의 뒤쪽에 위치해있으며,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기능과 소화효소들을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기능을 겸하고 있다.

급성췌장염은 췌장에 급성염증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본래 췌장에서는 소화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아야 하는데 췌장의 문제로 인해 소화효소가 조기 활성화돼 췌장실질의 부종, 출혈이나 괴사 등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급성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음주와 담석이다. 술은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으며, 담석은 담낭으로부터 나와 췌관을 막는 경우 췌장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췌장세포의 손상을 불러일으켜 췌장염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중성지방혈증이나 다른 약제의 영향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증상은 명치 혹은 상복부에 심하고 지속적이며, 등쪽으로 방사되는 급성 복통이다. 간혹 흉부나 하복부로 방사될 수도 있다. 복통 외에도 발열, 오심, 구토 및 복부팽만감이나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급성췌장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명치 혹은 상복부 심한 급성 복통 △혈청췌장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급성췌장염에 합당한 복부 영상소견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서, 다른 췌장 질환이나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배제되면 급성췌장염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급성췌장염은 금식 및 충분한 수액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잘 치료되지만 일부 중증도 이상의 심한 췌장염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 저산소증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될 수 있어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급성췌장염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약 50%가 발병 2주 이내에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합병증과 사망률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

급성췌장염은 그 원인에 따라 예방법도 다른데 음주에 인한 급성췌장염인 경우는 금주가 필수적이며, 담석에 의한 경우는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한 담석제거 시술이나, 담낭절제 수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성지방혈증에 의한 급성췌장염의 경우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급성췌장염은 점차 췌관 손상 및 췌장실질의 섬유화를 일으켜 만성췌장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김효정 교수는 "급성췌장염으로 의심되는 상복부쪽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원인 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급성췌장염의 20% 정도는 중증으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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