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35년 만에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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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35년 만에 전면 폐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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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 확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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