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 정제‧캡슐 당류가공품 게시물 138건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판매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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