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자체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중단하라”
상태바

의협 “지자체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중단하라”

  • Health Issue&News
  • 승인 2019.08.1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로 혈세 낭비·국민 건강권에 피해

최근 지자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조만간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서천군도 이달 중으로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 진료를 추진키로 했다.

완주군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다. 서천군의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라고 의협 측은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의사와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사들은 이학적 검사를 진료의 기본으로 배워왔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지 임상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공중보건의사를 그저 정책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 의료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행위인 이번 시범사업에 의사들의 도움은 없을 것이며, 나아가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