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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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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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까지 1인당 수급기간 18.5일...수급액 84만7천원
복지부, 시범사업 4곳 추가 선정...하반기 14개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 올해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총 9774건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 기간은 2월 7일부터 29일까지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늘(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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