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속 개선...제도화 박차
상태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속 개선...제도화 박차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3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통해 국민건강 증진 데이터 활용 정책 적극 추진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데이터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3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디지털 혁신 방안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개선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23.12.15.)

대상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를 원칙으로 하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수가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3780원 수준), 약국은 비대면 투약·조제 시 추가되는 약사의 업무를 반영해 비대면조제 관리료를 신설(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각 30% 수준, 1030원 가산)했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며,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직접 송부, 앱을 이용하는 경우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중 결정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는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은 금지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환자입장에서 시범사업을 지속적 개선,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면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본격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올해는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