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의약품 원료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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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의약품 원료 신규 포함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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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원료의약품 개발·제조 세제지원 "환영"...산업 활성화 촉진 기대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된다.

최근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을 기대된다”며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 세제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 및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산업계도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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