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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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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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장일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더 빠르고 쉽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 후 올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 처리됐다.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간호조무사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명 중 10만여 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이들이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권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 조기 발견에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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