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 1096개 품목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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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1096개 품목 "약가 인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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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등 무균제제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 미충족...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는 25일,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를 결정했다. 건정심 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 1096개 품목은 인하된다.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20.7)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도 개편 이전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①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② 제조방법 등 세부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정제와 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는 이미 재평가(1차)를 실시, 미충족 약제는 작년 9월 5일 약가 인하됐으며, 이번 재평가(2차)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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