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위암 말기 환자 생존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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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위암 말기 환자 생존율 높인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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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2 양성 위암 1차 치료 국내 허가...문제는 "급여"

우리나라 위암 말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7%로, 사망률 1위 폐암(11.5%)보다 낮아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전체 위암 환자의 10~20%에서 나타나는 HER2 양성 위암은 10여 년 이상 표준치료요법이 표적치료제-항암화학요법 병용에서 머물러 치료제 발전이 더딘 영역이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HER2 양성이면서 PD-L1 수치가 1% 이상인 위암 말기 환자에서 기존 표준치료 대비 우수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며 1차 치료의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PD-L1 발현 양성(CPS ≥1)으로서, 수술 불가 국소 진행·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GEJ) 선암 환자 1차 치료에서 표적치료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오늘(16일) 오후 열린 한국MSD 기자간담회에서 HER2 양성 위암 1차 치료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 허가 의의와 임상적 혜택을 설명했다.

라 교수는 “전체 위암 환자의 10~20%는 HER2 양성이며, 이들 중 85%는 PD-L1 발현 양성(CPS ≥1)을 보인다”면서 “이들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들이 기존 치료 대비 높은 임상적 혜택을 입증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트루다 적응증 확대 허가 기반이 된 KEYNOTE-811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PD-L1 발현 양성(CPS ≥1)인 환자를 대상으로 중앙 추적 관찰 기간 38.5개월 후 시점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0.9개월로, 대조군인 표준요법(트라스투주맙-항암화학요법) 7.3개월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키트루다 병용요법군 20.0개월, 대조군 15.7개월로 사망 위험을 19% 감소시켰으며, 종양 크기가 30% 이상 줄어든 객관적 반응률(ORR)의 경우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은 73.2%로, 대조군 58.4% 대비 우수했다.

라선영 교수는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완전관해(CR)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16.4%로, 매우 고무적”이라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선 키트루다의 강력한 1차 치료 혜택을 통해 국내 HER2 양성 진행성 위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생존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이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도 환자에게 접근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라 교수는 “HER2 양성 1차 치료에서 키트루다 급여는 매우 중요하다. 1차부터 좋은 방향으로 치료해야 한다. 나빠지려는 상황을 초 치료에 잡지 못하고 3차에서 치료하려면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항암제 병용 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현재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용되지 않는 신약이 추가될 경우 기존 급여를 받았던 약제들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라 교수는 “임상시험에서 4가지 약제를 병용할 경우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추가되는 신약이 급여 적용될 경우 4가지 약제를 모두 급여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가지 약제를 모두 급여에서 배제한다”면서 “이는 환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따라서 급여 받지 못하는 추가 신약만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존 급여 사용 약제들은 그대로 급여 적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트루다의 환자 접근성에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은 바이오마커 동반진단 검사 환경 조성이다. HER2 양성 위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 병리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즉, 키트루다를 환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반진단 검사가 필수인데, 검사의 급여 인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자간담회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이혜승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 교수 “현재 국내에서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ER2 양성인 환자에서 22C3검사가 필요하고 HER2 음성인 환자에서 28-8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22C3 동반진단 검사에 대한 허가 및 급여 인정은 약제 허가 이후에 별도로 기존기술 여부 판단, 신의료기술평가, 그리고 급여 여부 평가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약제 허가 후 의료현장에서 동반진단 검사 시행까지 한 달 또는 그 이상 지체되어 그 기간 동안 환자는 약제 치료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HER2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HER2 결과에 따라 PD-L1검사를 진행하면 바이오마커 검사를 두 차례로 나누어 시행하게 되어, 암 검체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 진단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HER2 양성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위한 22C3 검사의 동반진단 급여 인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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