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위해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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