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측면골반림프절 수술 기준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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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측면골반림프절 수술 기준 첫 제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4.0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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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 교수, 배정훈 교수
(왼쪽부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 교수, 배정훈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교신저자)·배정훈(제1저자) 교수 연구팀이 직장암에서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LPND)에 대한 2편의 논문을 연이어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직장암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직장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직장은 좁은 골반강 내에 위치하며, 직장간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직장과 직장간막의 측면으로는 골반강의 우측과 좌측 공간인 측면골반지역이 있다. 앞쪽으로는 남성의 경우 정낭 및 전립선, 여성의 경우는 자궁 및 질후벽이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척추의 가장아래부분인 천골뼈가 위치하고 있다.

직장암 수술 시, 직장 및 직장간막을 모두 절제하는 총직장간막절제술(Total Mesorectal Excision, TME)이 표준 술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총직장간막절제술에 더해 측면골반지역의 림프절 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돼 왔다.

서양에서는 수술 대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일본에서는 모든 국소진행성 직장암 환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 없이,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측면골반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에 한해서만,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선택적인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인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의 시행해야 하는 기준이 아직 확립돼 있지 않으며, 술기의 기술적인 어려움, 수술 후 높은 합병증 비율 등을 이유로, 실제 임상에서는 국내에서도 몇몇 기관만이 시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가톨릭의과대학 3개 부속병원(서울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총직장간막 절제술에 더해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추가로 시행한 환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직장암이 항문연(anal verge)에서 5cm 이내에 위치한 경우 6mm 이상 크기의 측면골반림프절 비대가 있는 경우, 항문연에서 5cm 보다 멀리 떨어진 경우 8mm 이상 크기의 측면골반림프절 비대가 있는 경우, 측면골반림프절 박리를 시행하면 100%의 민감도(sensitivity)를 확인해 이를 새로운 수술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대장항문학회 공식 학회저널인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에 'Lateral Lymph Node Size and Tumor Distance From Anal Verge Accurately Predict Positive Lateral Pelvic Lymph Nodes in Rectal Cancer: A Multi-Institutional Retrospective Cohort Study'란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이어서, 동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수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비교 분석했고, 로봇을 이용한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더 많은 측면골반림프절을 수확할 수 있으며, 합병증, 생존율에 대한 차이가 없어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Biomedicines'에 'Lateral Lymph Node Size and Tumor Distance From Anal Verge Accurately Predict Positive Lateral Pelvic Lymph Nodes in Rectal Cancer: A Multi-Institutional Retrospective Cohort Study'란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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