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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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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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약자 의료접근성 강화...총 38개 기관 운영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이 추가 지정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추가 지정,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 시설과 인력 등을 심사 후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적용범위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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