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제약사 1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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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제약사 1개월 업무정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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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켐제약, 신풍제약 알츠코린시럽 제조 시 "약사법 위반"

중금속(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화림제약 한약(생약)제제 3개 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또 위탁받은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한국바이오켐제약에 대해서도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림제약의 한약(생약)제제 화림만형자, 화림오약, 화림국화 등 3개 품목에서 중금속(납) 기준치 초과를 확인, 4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바이오켐제약(세종시 소재)은 신풍제약의 알츠코린시럽(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제조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가운데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2월 14일까지 해당 제형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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