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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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스타트"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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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시·군·구, 83개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늘고,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재택의료서비스 확산을 위한 추가 공모도 진행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 등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만족도 조사결과,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 설치 계획에 따라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추가 공모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공모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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