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온라인 접수...진출단계 및 규모별 최대 5억원 지원
「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수행기관을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각 트랙별(△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3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되며,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총 35% 이상을 부담(현금)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며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료ICT,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을 부여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 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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