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카스타드'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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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 식중독균 검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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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24년 6월 21일 표시 제품...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에서 제조·판매된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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