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2 신설)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3조의2 신설)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토록 했으나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외 이자 가산의 근거를 마련했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법 제25조의2 신설), 부정수급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제32조의2 제2항 신설, 제34조 제2항제3호 개정)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