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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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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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 공포...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담아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2 신설)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3조의2 신설)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토록 했으나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외 이자 가산의 근거를 마련했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법 제25조의2 신설), 부정수급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제32조의2 제2항 신설, 제34조 제2항제3호 개정)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적용 사업(총 12개 사업)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적용 사업(총 12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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