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 가장 높아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았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도입 이래 최초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아래 진행됐다.
전체 1만1809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 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 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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