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응급의료기관 125개소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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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응급의료기관 125개소 "인센티브" 부여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3.12.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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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된 전국 412개 기관 응급의료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와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 등의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된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를 대상으로 ①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환자중심성 ⑤적시성 ⑥기능성 ⑦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의 비율은 87.4%로, 2022년도 대비 1.8%p 감소했다. 2021년 1월 보안 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22년 평가부터 반영)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됐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0%p 늘었고,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0.9%p 향상됐다. 또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98.4%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에 대한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A등급을 획득한 125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C등급을 받은 52개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중증응급진료 질 관련 지표의 향상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도 평가에서는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목표를 위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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