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국회 통과...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가 금지, 위반 시 자격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약사법」·「의료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의료급여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등 2건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이슈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