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소식 전하며 “임플란트 보험 확대” 집중 강조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11월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성과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4년 전 취임 당시 공약한 두 가지 사안 중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 우리의 숙원사업이 비록 현 집행부에서 마무리됐지만, 치과계 모든 회원을 비롯한 역대 집행부가 노력한 산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면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이제 협회의 역할은 끝이 났다.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또 1년 동안의 준비과정에서 협회 의견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력하고 조언에 나서겠다”라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노력하고 단합하면 우리의 염원을 얼마든지 이룰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또 하나의 공약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를 비롯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현안에 집중하며, 2024년 새해에는 더 큰 회무 성과로 회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치의학 및 치과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에는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 진흥 및 산업 발전, 해외진출 지원, 연구인력 교육 등 사실상 모든 분야로의 협력과 접근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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