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라면 유럽 수출액 1억4백만 달러...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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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라면 유럽 수출액 1억4백만 달러...72% 증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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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식품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 대응...규제 해소로 성과 달성

한국산 라면 유럽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72%(4천4백만 달러) 증가한 1억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18개월 만에 규제를 해소한 사례라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라면(유럽 지역)과 쇠고기 함유식품(캐나다 지역) 수출액이 전년대비 최소 4425만 달러 이상 증가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APFRAS)를 발족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식품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라면(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 해제(‘23.6.27)로 유럽연합으로의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약 72% 상승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 요청한 결과라는 평가다.

식약처는 또 유럽연합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성공적으로 대응, 유럽연합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자료를 작성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올해 3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으로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유럽으로 수출된 복합식품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4560만 달러 증가한 1억 8780만 달러로 확인됐다. 아울러, 캐나다의 식육 위생검역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단되었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식품이 올해 4월부터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결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수출을 우선 허용했다고 전했다.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에서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약 25만 달러를 캐나다로 수출, 점진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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