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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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한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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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특례법제화 추진...의사 사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지역의료지도 개발 제안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 등의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 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7일) 오전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지역의료지도 개발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즉,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을 추진,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로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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