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의학적 필요 시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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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의학적 필요 시 "급여" 인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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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도 사유 구체적 기재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 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의 경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에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 1일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최근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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