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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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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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공개...급여제한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없어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작년 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2022년 4384억원 대비 15.5% 줄었다. 이러한 감소는 작년 국민연금 공개기준 강화로 이미 공개된 경우 올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0,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해당),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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