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불법"
상태바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불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27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올해 1만8331건 적발...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주의"

불법유통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 1만8331건이 적발돼 누리집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