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하며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의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경우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의 경우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50%로,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