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 강화...사각지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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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 강화...사각지대 개선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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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질환 무관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19일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하며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의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경우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의 경우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50%로,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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