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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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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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도...건정심 의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적용,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 ~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이번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 8천 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정심은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된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분류 항목 조정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의결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칭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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