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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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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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월 거주 신설...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국회 통과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다. 소득 및 재산 외에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설, 이를 통해 복합적 욕구(의료·요양 등)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 실현을 기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기여를 기대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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