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시범사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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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시범사업 보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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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기기 활용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 출시
정부, 27일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및 의원급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재진이 원칙이나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초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 국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야간,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이 제시됐다.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만들어 규제 개혁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 혁신의 장인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 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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