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스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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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스콘’ 회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1.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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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달걀, 밀, 호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시중 유통된 ‘스콘(식품유형 빵류)’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빵류로,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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