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충남 예산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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