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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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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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는 밑거름 될 것"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개정을 효시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 해결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에 대해 이같이 제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도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큰 우려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되어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대통령까지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 협력하고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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