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혼합 사용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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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혼합 사용 유죄"

  • 유희정
  • 승인 2023.11.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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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환영...의료법 체계 혼란 방지 “평가”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판결 관련 입장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국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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