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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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1.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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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 이달 6~13일 식약처와 합동 개최...제도 설명 및 공제 가입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계한 배상책임공제 제도 도입 취지와 가입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권역별 간담회는 △11.6(월) 14시 대전지방식약청, △11.7(화) 14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11.8(수) 14시 원주상공회의소, △11.9(목) 15시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11.13(월) 14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을 조성,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개념이다.

협회는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책 지원 및 감독을 맡는 등 민ㆍ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협회 관계자는 “배상책임공제는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 현재 고 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납부한 공제료 소멸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업체를 지원하며,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수입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가입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11월까지 공제사업을 위한 규정 및 약관을 마련하고, 정관개정 작업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12월부터 공제 가입신청과 공제료 책정․징수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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