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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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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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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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패소...환자와의 소통 간담회 확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 2액으로 허가받았지만 최근 2액의 세포가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달 3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확인된 이상 식약처가 제조판매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회사 측은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은 지난 7월 인보사 투여 환자 종합대책안 후속조치로 환자와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달 14일에는 특정병원과 협업을 통해 환자 소통 간담회를, 9월부터는 전국적인 단위의 간담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JK비즈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소통 간담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콜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동의한 전국 환자 중 간담회 참석 의사를 밝힌 1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환자들은 “매스컴을 통해 허가와 다른 물질이 포함되었고, 이 물질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약간의 통증만 있어도 인보사 주사로 몸의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간담회 이후 향후 관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배상은 어느 수준일지, 향후 실손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환자는 늦었지만 환자들의 불만사항 및 요구가 회사에 전달되는 것 같아 그나마 마음이 놓이고, 이제라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며, 거점병원이 빨리 지정돼 진료를 받고 싶다며 회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한편, 현재까지 15년 장기추적조사에 등록한 환자 수는 2170명이며, 10월까지 모든 환자의 등록을 마친 후 종합병원 및 상급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20~30개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진료와 장기추적 조사를 약 600억 이상의 비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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