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억제제 실패 류마티스관절염 선택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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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억제제 실패 류마티스관절염 선택지 없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0.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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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도달 및 통증 조절 등 미충족 수요 해결 보험급여 확대 필요
이상헌 건국대병원 교수, 27일 한국애브비 미디어 아카데미서 제언
이상헌 교수 발표 모습
이상헌 교수 발표 모습

“생물학적제제나 JAK억제제 도입으로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관해(아픈 관절이 없고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 정상) 또는 낮은 질병 활성도(아픈 관절이 한두 개 정도 되고, 염증 수치는 거의 정상)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충족 수요는 높다. 관해 도달 및 통증 조절 등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 및 후속 연구 등 임상적 근거로 보험급여 개정이 필요하다”

이상헌 건국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27일 진행된 ‘한국애브비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현황 및 환자 미충족 의료수요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 및 전신 염증성 질환으로 염증 조절을 위해 항류마티스 약제로 치료한다. 항류마티스 약물(DMARD)은 염증 및 통증 감소 역할의 소염진통제 기능과 함께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줄여 관절 기능 유지에 사용된다. 효과는 1~6개월 사이 서서히 나타난다.

DMARD는 고전적 항류마티스 약제(하이드록시콜로로퀸,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마이드) 타겟 생물학적제제(TNF 억제제, T세포 억제제, IL-6 억제제, B세포 억제제) 타겟 항류마티스약제(토파시타닙, 바리시티닙, 우파다시티닙, 필고티닙) 등으로 분류된다.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되면 초기 경도의 환자 대부분은 고전적 약제로 치료 가능하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질병활성도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타겟 생물학적제제(주사)나 타겟 항류마티스약제(경구) 등 표적치료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헌 교수는 “1998년 첫 생물학적제제 출시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는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특정 사이토카인 혹은 특정 면역세포 타겟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제제 대부분은 고분자 물질로 주사제로만 개발되었고, 투여 시 통증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가주사가 어려운 환자들은 병원에 직접 와서 정기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치료 순응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최초 등장한 경구용 표적치료제 JAK 억제제는 기존 주사제에 대한 불편, 통증, 병원 내원 등의 기존 미충족 요구를 해결했다. 특히 여러 가지 염증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효과로 생물학적제제에 실패한 환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 교수는 “한국인 환자 대상 JAK 억제제 임상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인 TNF 억제제 대비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관련 사망률, 주요 심혈관 사건, 정맥혈전색전증, 동맥혈전색전증, 암 위험률을 높이지 않았고, 고전적 약물 및 생물학적제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유의미한 관해 도달률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JAK 억제제 치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급여 기준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에 실패한 환자는 모든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JAK 억제제에 실패한 경우 다시 생물학적제제인 주사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

이상헌 교수는 “JAK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가운데 자가주사가 어려운 환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JAK 억제제 실패 시 다른 JAK 억제제를 투여할 경우 급여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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