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 … 간호사 불법 내몰아
상태바

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 … 간호사 불법 내몰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0.24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단·치료 장비 1대당 운용인력 0.32명에 불과...방사선사 업무 간호사에 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CT)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앞다퉈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인력 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최근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MRI는 ▲2018년 1290대 ▲2019년 1369대 ▲2020년 1460대 ▲2021년 1500대 ▲2022년 1572대가 설치돼 5년 새 21.86%(282대)가 늘었고 CT는 ▲2018년 1497대 ▲2019년 1546대 ▲2020년 1589대 ▲2021년 1647대 ▲2022년 1724대가 설치, 15.16%(227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일반엑스선촬영장치는 6597대에서 7831대가 설치돼 18.71%(1234대) 늘었고, 초음파영상진단기는 1만1727대에서 1만5172대로 29.38%(3445대), C-Arm형 엑스선장치도 2724대에서 3183대 설치돼 16.85%(459대) 증가했다.

이들 의료장비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2476대(2018년 8326대→2022년 1만802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병원급 1733대(9268대→1만1001대), 상급종합병원 1402대(4189대→5591대), 요양병원 36대(2052대→2088대)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 MRI와 CT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병원급(MRI 803대, CT 753대), 종합병원(MRI 547대, CT 648대), 상급종합병원(MRI 221대, CT 318대), 요양병원(MRI 1대, CT 5대) 순이었다.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는 이들 고가의료장비를 포함해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유방촬영용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콘 빔(Cone beam) CT, 양전자단층촬영장치, 감마카메라, 골밀도검사기 등 25종에 달한다.

그러나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487명증가에 그쳤다. 병원급이 719명(50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1523명(7310명), 상급종합병원 1323명(5358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7명(1359명)이 감소했다.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는 병원급이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방사선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으며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협 관계자는 “병원 운영자인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앞다퉈 도입하면서 영상검사 건수 증가와 함께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 과도한 판독업무 담당으로 인한 정확성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