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 악용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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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 악용 사례 "빈번"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0.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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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행정당국, 처분 내리기 전 배경 상황과 맥락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최근 3년간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영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일자를 모두 더하면 25만 6405일, 연수(年數)로 환산하면 700년이 넘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은 처분을 내리기 전 배경 상황과 맥락을 합리적으로 판단,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 이하 술)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695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6.4건이 적발된 셈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규정을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 주류 판매가 적발된 6959건 중 1차 위반은 6680건, 2차 위반은 266건, 3차 위반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영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일자를 모두 더하면 25만 6405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제75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해당한다.

시·도별로 청소년 주류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면제율을 분석해보면, 적발 건수의 경우 경기도(1,688건), 서울시(968건), 경상남도(564건)가 상위 3개 시·도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 3개 시·도는 세종시(35건), 제주도(86건), 울산시(145건) 순이었다. 행정처분 면제율 상위 3개 시·도는 전라북도(약 16.7%), 전라남도(약 9.3%), 강원도(약 6.8%)였고, 하위 3개 시·도는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였다.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의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재근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당 등의 업주는 평소 주류를 판매하기 전 미성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하면서도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 의원은 “단 며칠이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영업자의 가계 경제는 바로 낭떠러지로 내몰리곤 한다. 행정당국은 처분을 내리기 전 배경 상황과 맥락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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