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가산제도 정비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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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산제도 정비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선"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9.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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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열고 3차 상대가치 개편 의결...2024년 1월부터 적용
건정심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건정심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2001년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두 차례(2008년, 2017년)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정부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기본 입원료의 30% 가산)를 대폭 정비,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하기로 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30%적용을 개편 시 15%는 유지(점수화)하고 15%는 축소해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도 폐지,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하여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으로 4.4만 원 단일보상이지만 환자 수 기준 (1:20) 4.5만 원 ∼ (1:5) 17.4만 원으로 수가 세분화하여 차등보상한다.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되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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