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편...정보 상호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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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편...정보 상호운용↑

  • 유희정
  • 승인 2023.09.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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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시행

 

정부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하여 ‘핵심교류데이터’를 지정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 9월 1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부터‘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개정된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는 △환자정보, 수술 및 처치정보, 약물정보 등 공통 주제 또는 항목의 집합을 의미하는 분류(Class, 14개) △성명, 수술명 및 처치명, 약품제품명 등 데이터 교류를 위해 정의한 최소 단위인 항목(Element, 77개)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특정 값, 용어 및 해당 코드의 목록을 의미하는 항목값(Value set)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지정된‘핵심교류데이터’를 차세대 전송표준인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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