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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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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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소식에 "강력 반발"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암·루게릭·다발골수종 등 환우 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며 “국회는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면서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은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정면 충돌한다. 심각한 내용 뿐 아니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의료계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 앞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12일, 1인시위에 참여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인시위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은 소액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더라도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등의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는 경우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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