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
상태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8.1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산 멘보샤 제품 수입사 4곳 달걀 미표시 확인...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사진=픽사베이(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련없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를 수입하면서 원료(달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이들 업체 4곳을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달걀) 미표시 제품 현황
알레르기 유발물질(달걀) 미표시 제품 현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