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시스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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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시스템 "간소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8.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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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 신청 시 진단서 첨부 없이 공급신청서만 제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기기로, 8월 기준 총 30개 제품이 지정됐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적시에 사용되도록 공급시스템 간소화를 주문하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수술(3시간 내 제품 공급 필요) 등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품 공급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 제출하는 절차 간소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관련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 제도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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