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240건 점검...부당광고 27건 적발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6월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7건이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일, 이들 부당광고 위반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 등이다.
특히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사전 심의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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