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 대형병원 교수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재발 방지 촉구
서울 대형병원 모 교수가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행위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9월 복직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자의사회가 재발 방지에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여자의사회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도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폭력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여성 의료인들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근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해당 병원은 사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지와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사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여성 보건의료인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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